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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」 제5조3항에 의거하여
양구군에 정착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예술인들에게
양구군에서 조성한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 3. 25.
양 구 군 수
공고문(1차 분양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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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식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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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석예술인촌 건축 가이드라인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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